라벨이 집행유예인 게시물 표시

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

남친 수차례 폭행..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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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올린 글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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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 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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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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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유..法 "죄 가벼워 석방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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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1 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한모씨(1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동종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안받았고 보복상해 당...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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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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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4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예전 곰탕집 성추행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단 1.333초 닿은 것만으로도.. 관련뉴스 : '곰탕집 성추행' 재판 피고인·피해여성 교차한 1.333초 공방 3차례에 거쳐 같은 달에 남성의 몸을 만져 성추행한 여성은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성차별 같습니다. 동종 범죄면 형도 같아야죠.. 더욱이 한번도 아니고 3차례나 성추행을 했는데 여성이 가해자인 쪽이 더...

"피해자가 먼저 폭력" 주유소 직원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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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54 울산지법 "유발 배경, 피해자 지병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유소 직원과 벌인 시비와 몸싸움 끝에 6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사건을 유발했고, 평소 피해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62)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채, A씨가 쓴 헬멧을 한 차례 때리고 A씨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A씨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때렸다. 이에 A씨는 B씨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는데, B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후인 같은 달 30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심장 수술을 받...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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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인터넷에 북한 찬양 댓글 올린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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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역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인터넷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을 뿐 폭력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근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계기로 2010년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2곳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내려받아 탐독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김일성 장군님을 진실로 알게 됐고 존경을 받아야 할 큰 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10개를 문서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kimdy@newsis.com ---------------------------------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리 좋아졌다고 북한을 찬양할 이유는 없는데... 너무 샛길로 빠졌네요.. 많은 이들이 생각할겁니다. 그리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종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전쟁의 위협 없이 북한은 북한대...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뜯으려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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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315462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477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해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바래다준 뒤 함께 차량에 타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졌다. 그리고는 "음주 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으로 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jkhan@yna.co.kr ------------------------- 거참... 술취한 행인을 음주운전으로 둔갑시키려 하다니.. 잔머리는 잘도 돌아가네요.. 이번엔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왠지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나 PD야!"..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동부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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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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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2338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거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고 결국 집행유예.. 법이  참...

세 번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법원 "가족부양, 나이,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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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10149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4324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결하네요..  이미 그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집행유예라뇨.. 아마도 기소된 남성은 2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또 어필할테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사고 유발 인자입니다. 사람까지 죽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벌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풀어준 법원... 과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걸까요?

'세월호 희망촛불 훼손' 보수단체 회원들,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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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100033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0550 3·1절 집회서 세월호 추모 시설 파손 혐의 법원 "수단, 피해 결과 비춰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이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2018.03.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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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1850290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2029 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法 "살인 고의 인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심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 A씨(82)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찌르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 A씨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치는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간 이씨는 A씨의 머리와 턱, 몸을 마구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A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가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조현병이 발현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어머니...

"짐승을 쳐도 멈추는데.." 눈물 마른 유족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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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81109301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0712 -뺑소니 사고로 막내 딸 잃은 가족  -경찰 사고 당시 CCTV 확보에 주력 -지난해 뺑소니 사고로 150명 사망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송파구 가락시장사거리 수서 방향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유가족들은 울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맴돌 뿐이었다. 고 김경진씨(21·여)는 지난 13일 토요일 밤 9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사거리 수서 방향 횡단보도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18m 가량 날아갔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일어나지 못했다. ■단서는 헤드라이트 조각뿐..용의자 추적 중" 지난 17일 오후 늦게 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한 카페에서 유가족을 만났다. “어제가 발인이었어요.” 경진씨 어머니 윤남림씨(54)가 조용히 말했다. 윤씨는 “경진이가 다음 주 일본에 간다고 비행기표도 예약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꼭 하루 가볼 거라고 했다”며 “사고 전날 파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짐승을 쳐도 사람이 멈추는데, 어떻게 사람을 쳐 놓고…….”라고 말을 잇지 못한 아버지 김신성씨(58)는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봤다. “그토록 착한 애가 그렇게 된 게 더 억울하다. 애통하다.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유가족들이 커피 잔을 들자 테이블에 물 자국이 남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남은 물자국만 손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벌어진 사고지만 뺑소니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CC(폐쇄회로)TV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었다. 단서는 사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