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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5300억인데..삼성생명 80억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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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비 등을 제하고 굴려 나온 월 연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뗀...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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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삭제를 요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하겠다"고 했고,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두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43살 최홍규 씨가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채무 상태를 알아보려고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출금 거래 내역에 '여신특수채권'이라는 낯선...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속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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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262개 일제·암행점검..불법영업 26개사 적발 영업 방식 다양화 "혐의 적발 점차 어려워져"..수익률 과대 가장 많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투자자 A씨는 투자자문업체인 T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T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T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A씨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262개사 가운데 26개사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9%였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형별로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뒤를 이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

[단독] 김태우 "채용 비리 민간인 사찰" vs 靑 "정상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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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채용비리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특별 채용됐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 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