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벌금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 대표가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9. yes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