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인허가 특혜 사실로
다음 네이버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 인허가 변경과정 부적정 상하수도 본부에 기관경고..공무원 5명 훈계 처분 제주 신화역사공원 전경.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공무원 5명에 훈계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데 따라 제주도의 청구(2018년 10월)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등을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그동안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수도 원단위는 전체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1인 1일 최대 오수량을 뜻한다. 우선 제주도가 지난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32만906㎡(객실수 1443개)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개)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8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톤에서 1987톤으로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하루 2127톤에서 2893톤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