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다음 네이버 관련 사건, 주심에서만 배제 ..소속 재판부 배당 가능하게 내규 개정 대법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개정 불가피" 해명.."설득력 없다"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당특례를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