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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결'공문 전달..11월 종료(종합) /韓国、GSOMIA破棄を日本政府に通告 11月に失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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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외교공한 전달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찾았으며, 조세영 제1차관과 30여분간 만났다. 이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면담에서 한일...

김학의 "64세에 어딜 가겠나..해외도피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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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어리석은 판단에 후회”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학의 측 “짐엔 옷가지 몇벌뿐…도피 아니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도피’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 건넨 달서구청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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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준 것.. 즉 성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냐 라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관련뉴스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건넨 달서구청 조사 [서울경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