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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 128만톤..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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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 김종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L(리터) 생수병 기준 6억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톤),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 7327t 등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 등 총 128만3472t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