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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배째라니" 보험금 청구하자 떼먹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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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알릴의무 위반 핑계로" 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 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맘대로 깎아서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일부러 자동차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미약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 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3억88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했다. 같은...

"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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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신들의 재판에 이용합니다. DB 손해보험은 장 교수의 자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메리츠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