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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무혐의는 2억원"..우병우로 드러난 전관비리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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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7151225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0330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불기소 처분 2억원' '檢수사 안 하거나 내사 종결시 5000만원' 계약서에 버젓이..전관 비리 파장 커질듯 경찰 "계약서까지 확인된 사건 처음일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우 전 수석의 불법수임 전력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에서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전관예우의 민낯 또한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건은 수사 중단, 내사 종결 등이었고 실제 그가 수임한 후 짧게는 1개월 13일, 길어도 불과 3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사건위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건화와의 계약서 '성과복수' 항목에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0,000원"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 또 길병원과의 계약서의 경우 이름은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보수' 항목에 "위임사무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