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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中샤오미 IoT 연결 중단.. "홈캠 접속할 때마다 다른 집 화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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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한 커뮤니티 유저가 자신의 ‘구글 네스트 허브’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 다른 가정의 카메라 화면이 보인다며 업로드한 글. 레딧 캡처 구글이 중국 샤오미의 모든 전자제품을 자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킹 등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문제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인으로 알려진 한 이용자가 ‘샤오미 기기에 버그가 있는 것 같다’며 커뮤니티에 올린 동영상에서 시작됐다. 구글 네스트 허브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집 안에 설치된 샤오미 카메라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 부엌을 비추고 있는 화면이 보였다는 것이다. 해당 이용자는 “여러 번 재접속을 해봤지만 매번 다른 집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보였다”며 누군가의 거실 내부, 자고 있는 아기, 부엌에 앉아 있는 사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찍은 사진 등이 자신의 구글 네스트 허브에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을 ...

순식간에 수백만원 결제..구글계정 해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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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보안 최고등급 비번 뚫려 수백만원 카드 결제 피해 환불 못받는 사례도 있어 "비번 주기적으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 계정이 해킹돼 눈 깜짝할 사이 수백만원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보안 최고등급의 비밀번호도 뚫리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주영(30ㆍ가명)씨는 지난 8일 새벽 휴대전화 문자 소리에 잠에 깼다. 문자를 확인한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용은 카드사에서 발송해주는 결제 안내로, 누군가 11만원씩 십여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다급히 카드를 정지시킨 뒤에야 결제는 멈췄다. 그의 카드로 결제된 건 모바일 게임 유료아이템이었다. 누군가 김씨의 구글 계정에 등록돼 있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한 것이었다. 다행히 김씨는 카드 부정 사용이 인정돼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구글·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낸다..디지털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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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2136086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5518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 당국은 이런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디지털세' 법안 발의 :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

수천만 원 광고 노린 '영상 짜깁기'..왜 안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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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72034084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892327 [뉴스데스크] ◀ 앵커 ▶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지만 유튜브 측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의 한 동영상.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김정은이가 문재인 팔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재인은 고집을 합니다. 자꾸 입구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단편적인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의 광고까지 나옵니다. [A 공공기관 관계자] "18세 이상 연령대로 해서, 주로 시청하는 금융이나 경제 분야 쪽으로 해서 랜덤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재생시간이 연 4천 시간을 넘고 구독자 수가 천 명 이상이면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주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광고 수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주장했던 동영상 계정은 구독자가 33만 명인데 조회 수를 감안할 때 한 달 광고 수입이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3백만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음에도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 수가 높은 이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른바 확증편향이 강한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본인이 따르고 있는 이...

[국감현장]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도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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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223817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630373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 기능을 꺼도 구글이 해당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의혹을 국회가 집중추궁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꺼도 이용자 정보가 고스란히 구글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정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고 물었다. 그런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 대신 "위치기능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이 다소 복잡한데,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동문서답했다. 김 의원은 "위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적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이라고 2~3차례 반복해 질문했지만 존 리 대표는 한사코 "위치 기능은 '마이어카운트'라는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