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보호인 게시물 표시

"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타트업의 재기 넘치는 디자인을 대형업체가 베끼다시피 했는데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공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에 마스크가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내려쓰고, 평소엔 모자 위로 마스크를 올려 멋을 냅니다. 한 스타트업이 재작년 7월 시장에 내놓아 재미를 좀 보는 듯하더니,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도 마스크 모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자 출시 석 달 전에 열린 박람회 때부터 대형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골탕을 먹였다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 모 씨/스타트업 대표] "(대형업체 관계자가)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여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제품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모자 옆부분에 마스크 끈이 달렸고 마스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 측은 "마스크의 고리 모양 등이 다르다"며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매장이 많은 대형업체의 유사 상품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의 매출은 1/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거의 1년이 지난 작년 9월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대형업체를 고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흐르는 동안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지 알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꽃무늬 카메라 케이스를 만드는 다른 스타트업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경쟁 업체가 꽃무늬 색깔과 케이스 재질만 살짝 바꿔 유사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디자인 도용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男 "역차별" 반발.. 여성계도 우려?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906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

SNS 유명 카페 '도플갱어'에 속앓이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290445103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729 김권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오른쪽 사진)와 실내장식을 도용한 카페. 김권씨 제공 “손님이 가게 곳곳을 엄청 촬영하길래 블로그에 올리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2016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 김권(39)씨는 올해 초 단골로부터 “다른 동네에 분점을 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김씨 카페의 트레이드마크인 그릇 선반과 벽면 타일은 물론 조명, 커피잔, 빳빳하고 누런 종이 재질 차림표까지 판박이 카페가 용산구에 있다는 것. 해당 카페를 찾아간 김씨는 자신의 가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제의 카페 주인은 몇 달 전 김씨 카페를 방문해 가게 내부 구석구석을 찍던 손님. 평소 김씨 카페의 소박한 인테리어에 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김씨는 “카페가 너무 예뻐서 (베꼈다)”라는 카페 주인의 해명에 할 말을 잃었다. 우여곡절 분쟁 끝에 해당 카페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인테리어 일부를 고치기로 합의했지만, 김씨는 착잡했다. “그나마 우연히 적발돼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여기뿐이겠느냐” 는 것이다. 특유의 인테리어와 참신한 메뉴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영세요식업자들이 손쉽게 아이디어를 도용해 영업하는 ‘도플갱어(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 업체들 탓에 속앓이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메뉴, 아이디어를 베껴 영업해도 고객들은 누가 원조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 업체 역시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어서다. 유명 카페를 찾아 다니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취미인 직장인 이재은(29)씨는 “누가 ...

성범죄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각 퇴출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09033615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7575 국무회의 법안 등 98건 의결.. 16일 공포 [서울신문]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242억 9900만원)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고 타인 이식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8건(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73건)을 심의·의결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만 당연퇴직했다. 임용결격 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퇴직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준비생도 3년(종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미성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