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국정농단인 게시물 표시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이미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5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밤 자정으로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더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될 뿐...

박근혜 청와대, <조선> 방상훈 사장에게 기자들 해고 요구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20160000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9471 2016년 8~9월 직접 전화해 "사표를 받으라".. 검찰, 관계자 진술 확보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농단 사건 등을 보도한 소속 기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9월 민주언론운동연합 등이 < TV조선 >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고발 건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언론사의 취재 보도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소속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표를 받으라"고 말했다. 당시 거론된 기자는 본지인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종합편성채널 < TV조선 > 기자 한 명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자 2명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적절한 땅 거래 의혹을 보도한 기자였고, < TV조선 > 기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팀을 이끌었던 이진동 사회부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진동 전 사회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기자 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