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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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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김상조 압박에도 .. 10대 기업 내부거래 20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309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55398 1년간 142조 .. 60대 기업은 191조 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커져 공정위 "부당거래 가능성 높아"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엄포에도 지난해 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총수 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했지만, 올해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의 거래를 말한다. 모든 내부거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거나, 수직계열화에 따라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대상 공시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셀트리온(43.3%)·중흥건설(27.4%)·SK(26.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금액으로는 SK(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삼성(24조원)이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