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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받으면 6개월 내 팔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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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640484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94265 고의로 안팔면 3년 이하 징역형 처벌..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말부터 시행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에서 배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 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