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민생법안..쌓인 숙제에 깊어지는 국민'시름'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