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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민생법안..쌓인 숙제에 깊어지는 국민'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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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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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