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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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함에 따라,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팩스 접수는 무효”라고 외치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담겼다. 공수처장은 추천위를 통해 지명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민주당 안을 큰 틀로 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합니다.
하지만 의안과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접수가 되진 않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 막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에서 서류와 팩스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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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 도중 팩스 파손..의안과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
보좌진 제출 시도하다 강제로 끌려나와..결국 이메일로 제출
홍영표 "법안 발의 요건 갖춰"..국회 관계자 "확인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통상 법안은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팎을 모두 점거한 상태여서 이메일 제출이 불가피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가 전송 중인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도 파손하는 바람에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 실무자 실수로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잘못 기입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팩스 파손으로 법안 제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법안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으며,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만 확인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팩스도 이메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hanjh@yna.co.kr
팩스로 접수하였으나 의안과에 있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를 파손하는 바람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메일로 접수를 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안과 컴퓨터마저 접수하는 바람에 확인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안과의 물품과 서류를 파손시키고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했었으니 차후에 아마도 이에대한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나 의안과에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차후에 알 것 같고 이후 통과가 될지는 새벽을 넘겨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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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함에 따라,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팩스 접수는 무효”라고 외치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담겼다. 공수처장은 추천위를 통해 지명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민주당 안을 큰 틀로 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합니다.
하지만 의안과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접수가 되진 않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 막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에서 서류와 팩스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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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법안 제출 도중 팩스 파손..의안과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
보좌진 제출 시도하다 강제로 끌려나와..결국 이메일로 제출
홍영표 "법안 발의 요건 갖춰"..국회 관계자 "확인 어려운 상황"
공수처 법안 들어보이는 백혜련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사개특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toadboy@yna.co.kr |
통상 법안은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팎을 모두 점거한 상태여서 이메일 제출이 불가피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가 전송 중인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도 파손하는 바람에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 실무자 실수로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잘못 기입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팩스 파손으로 법안 제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법안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으며,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만 확인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팩스도 이메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hanjh@yna.co.kr
팩스로 접수하였으나 의안과에 있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를 파손하는 바람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메일로 접수를 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안과 컴퓨터마저 접수하는 바람에 확인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안과의 물품과 서류를 파손시키고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했었으니 차후에 아마도 이에대한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나 의안과에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차후에 알 것 같고 이후 통과가 될지는 새벽을 넘겨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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