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계약직인 게시물 표시

MBC 계약직 아나운서 "멈춰버린 삶..부당해고 무효"

이미지
다음 네이버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아나운서 10명  회사상대 민사소송..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도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 공적 의무 다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2019.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사는 행정소송을 접수해 이에 적극 대처했다"며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장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MBC 16사번 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17사번 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아나운서 등 10명이다. 지난 2016~2017년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당시 회사 실무진들은 '회사가 비상이라 불가피하게 형식상 계약직인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급여 체계와 급여 수준도 동일했다. 계약 갱...

"꼭 우물 밖으로 나갈거야" 옥탑방서 추락한 20대 꿈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고학으로 CG 배운 계약직, 야근-박봉 견디며 해외취업 꿈꿔 한밤 퇴근 회식 뒤 집에서 실족사 1995년생 이윤혁 씨가 지난해 10월 추락해 숨진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주택 옥탑방 난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5층 옥상. 기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로 바닥에 흰색 스프레이로 사람이 누운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1995년생 이윤혁 씨가 생의 마지막 순간 머물렀던 자리다. 이 건물 옥탑방에 살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난간 높이는 고작 92cm였다. 키가 180cm인 이 씨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높이다. 건축법상 옥상 난간은 최소 1.2m는 돼야 한다. 이 옥탑방은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쌌다. 밖에서 본 옥탑방은 마치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였다. 화장실 벽면은 나무판자로 돼 있었다. 이 씨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사람 사는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컴퓨터그래픽(CG) 제작회사의 계약직이던 이 씨는 사고 당일 밤 12시 반쯤 퇴근했다.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못했다. 상사와 함께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해 귀가한 이 씨는 아슬아슬한 난간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사고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씨는 광주에서 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스무 살이던 2015년 상경해 조그만 CG업체에 첫 직장을 얻었다. 그는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영화 특수효과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이 씨는 밤샘 야근을 숱하게 했다. 월급은 150만 원 남짓이었다. 이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생활비를 대느라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 여자친구는 “윤혁이는 새벽까지 알바를 한 날에는 회사에 지각할까봐 곧바로 회사로 가 쪽잠을 잔 적도 많다”고 했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또 사망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111145000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1421 11일 새벽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노조는 이전부터 2인1조 근무 요구하기도" [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태안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새벽 3시 22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 컨베이어에서 태안화력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현장설비운용팀 K(2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K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경 출근하여 11일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0일 밤 10시 21분경 같은회사 현장설비운용팀 L 과장과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같은 팀원들이 K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4~5시간 만에 K씨를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 관리 소홀 문제와 2인1조 점검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회사측의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이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현장인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중지시켰다. 시신을 태안의료원에 수습 운구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 근무하는 익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그동안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고 혼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2인1조 근무형태로 바뀌어 달라고 했는데"라고 회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1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