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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압박에도 .. 10대 기업 내부거래 20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309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55398 1년간 142조 .. 60대 기업은 191조 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커져 공정위 "부당거래 가능성 높아"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엄포에도 지난해 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총수 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했지만, 올해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의 거래를 말한다. 모든 내부거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거나, 수직계열화에 따라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대상 공시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셀트리온(43.3%)·중흥건설(27.4%)·SK(26.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금액으로는 SK(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삼성(24조원)이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