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