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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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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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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