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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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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

MB 수사 뒷얘기..송선미 남편사건 변호사가 '결정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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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050612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7582 [뉴스 비하인드] 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검찰, 처음엔 "처벌 가능하겠나" 소극적 총장·서울지검장 "욕먹더라도 털자" 검찰이 연기자 남편 '청부살해' 밝히자 담당 변호사, 김희중 얘기 전해 '보은' 수사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MB 메모' 삼키다 수사관 손 물어 검찰 "MB 주변사람 관리 실패해 몰락" [한겨레]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스는 엠비 것”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맞았다. 11년 만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갖은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렸다. 한때 수사를 아예 접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 제보가 검찰에 날아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몇 번의 반전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직권남용? “안 된다” 원래 검찰이 꼽았던 ‘적폐수사’ 리스트에 이 전 대통령은 들어 있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수사로 검찰이 ‘진’을 뺀 탓도 있지만, 커지는 의혹에 비해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다스는 (새로)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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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446159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0957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