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70조 '슈퍼예산' 정국 돌입..법정시한 내 처리할까
https://news.v.daum.net/v/20181102151545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768 국회, 각 상임위별 심사 돌입..다음 주엔 예결위 본격가동 남북협력·일자리예산 격돌..법정시한준수 쉽게 예단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정국이 본격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돼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이미 전날(1일)부터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하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태다. 만약 여야의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법 제85조의 3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