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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피싱이 극성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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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범죄가 기승입니다. 뭐 뉴스를 자주 본다면 놀랄일도 아니죠.. https://news.v.daum.net/v/20181108140136372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욕하건 뭐던.. 솔직히 상대방의 카톡의 경우 어차피 전화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차단하면 그만이죠.. 주의할점은 모르고 친구로 등록할 경우입니다. 모르고 등록할 경우 아래의 사진처럼 처음에는 없는 프로필사진이 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속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친구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진처럼 해외에서 카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 차단 및 해당 계정은 카카오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생각은 했지만.. 카톡이라..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방법이 없겠더군요.. 보고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해당 메세지를 보고 바로 따로 동생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메세지 창이 따로 뜨더군요.. 그럼 바로 확인이 되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 통장 계좌번호는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인데.. 신고할 방법이..;;; 있네요..;;;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신고..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하네요..;;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bankbook/report.jsp  위의 대포통장은 신고완료 후 포스팅을 씁니다.

홍준표 "귤상자에 귤만 있겠느냐" vs 박지원 "얄팍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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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162045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48736 靑 11일 北 송이버섯 답례로 귤 200t 보내 홍준표 "회담 대가로 수억 달러 송금 한 전력" 박지원 "차라리 귤 보낸 것 노골적 반대하라" 공군 C-130 수송기가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 50t을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1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북으로 보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前) 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청와대가 송이버섯을 받은 답례로 북한에 보낸 제주산(産) 귤과 관련,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였다. 홍 전 대표는 청와대가 귤 이외의 다른 것도 함께 보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 나간 것이라 확신한다”며 반박했다. 포문은 홍 전 대표가 열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미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모두 200t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최근에는 UN(국제연합)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거래하는 사...

잘못 온 문자에 계좌번호 보내 횡재했다면..돈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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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3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505 안 돌려주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 성립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28)씨는 올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다.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 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를 답장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에 정말 275만원이 들어왔다. 마침 돈이 궁했던 최씨에겐 예상치 못한 횡재였다. 신이 난 그는 공돈을 쓰기 시작했다. 275만원을 모두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돈을 부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대전시민 김모(59)씨였다. 건물주인 그는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임차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진작에 바뀌었고, 그가 쓰던 번호는 최씨가 사용하던 상황이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김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나는 그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돌려줄 이유가 없고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그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가 상대방을 오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씨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두 달간의 심리 끝에 최씨가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법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지난 7월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