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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영업 기승.. 택시업계 카풀 반대에 등 돌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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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50922518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17&aid=0000363510  /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탄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당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출발부터 할증을 누른 것. A씨가 이유를 묻자 택시기사는 시계외 지역은 할증이 붙는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자주 다녀본 A씨는 시계외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고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자세를 취하던 택시기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사과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보장하며 카풀금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이다. 승차거부는 물론 얌체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는 통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지역에서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이용객이 늘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승차거부나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이다. 지역적 특성상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승객 대부분이 요금을 신경쓰지 않거나 관련 조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불법영업을 한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시켜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통행료 포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다. 공사는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 현금결제 요구로 1회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한다. 1, 2, 3차 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