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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9일부터 신청 가능"..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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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역화폐·신용카드 방식 원하면 9일부터 신청 선불카드 원하면 20일부터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유효기간 3개월 6~7월에 신청했다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받는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포항시, 재난지원금 20억 부당지급..환수 놓고 정부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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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

태풍 '솔릭'에 재산 피해 봤다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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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3160024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815 국민재난안전포탈 접속해 '피해신고' 차량, 자차손해담보 가입돼 있어야 "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등 감면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폭우로 제주시 한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피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이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잦은 재산은 차량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차량 2만3051대(손해액 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602대(993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매미’ 때는 4만1042대(911억원)가 침수됐다. 23일 북상하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경남 창원시의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모래 포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런 피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대상 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된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