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에 재산 피해 봤다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160024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815

국민재난안전포탈 접속해 '피해신고'차량, 자차손해담보 가입돼 있어야
"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등 감면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폭우로 제주시 한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피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이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잦은 재산은 차량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차량 2만3051대(손해액 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602대(993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매미’ 때는 4만1042대(911억원)가 침수됐다.


23일 북상하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경남 창원시의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모래 포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런 피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대상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된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로 또는 무리해 진입하거나 주차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적용된다. 창문·선루프를 열어둬 차량 내부가 비에 젖은 경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데, 중고차 구입 전에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

http://www.safekorea.go.kr/idsiSFK/157/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pan/cdr/cdreaiBefor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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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면 구제할 방법이 있었네요.. 알아두거나 메모를 해 놓는다면 이번 태풍도 그렇고 다음의 자연재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10일내에 해야 한다니 조금 빡빡한 감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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