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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한상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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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