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전환 부사관'에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종합)
다음 네이버 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