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초당 천원"..LH공사 직원, 아버지뻘 현장소장에 '카톡 갑질'
"3시 30분까지 000로 집합, 그때까지 안 오시면 현장퇴출자 1호로 선정" "4시 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천 원" "집합 라잇나우" 군대를 방불케하는 집합 명령. LH공사 기계직 3급(차장급) 직원 A씨가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입니다.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상금 50만냥, 20만 원어치만 쏘세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75년생, 메시지를 받은 3명은 각각 50년, 59년, 71년생입니다. 50년 생이면 올해로 68살이니, 40대 초반의 A씨에게는 아버지 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 공사현장에서 LH는 '갑중의 갑'…카톡으로 '집합' A씨는 2017년 1월 31일부터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계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A씨가 소속된 LH 공사, 시공사는 B 건설사였습니다. A씨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은 현장소장들은 B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3곳의 직원들이고요.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도 아니고, 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LH 직원인 A씨는 그야말로 '갑중의 갑'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A씨는 카톡에서 "계약특수조건을 보라"며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갑질'은 단지 말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회식 비용을 떠넘겼는데요.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번의 회식 중 5번은 업체 3곳이 번갈아 가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총 50여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회식 장소를 주로 본인의 자택 인근으로 정했는데요. 공사 현장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경남 김해시였습니다. ■ 감사 적발 뒤 "편안한 분위기 조성 위해 농담한 것" 해명 LH 공사의 '취업규칙' 7조에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