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겨도 배상·사과 못받고..강제동원 이춘면 할머니 별세
다음 네이버 지난 1월 항소심 공판을 마친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재판에서 승소하고 기자회견 할 때 반성하지 않는 일본 기업이나 아베 총리에 대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지난 2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인 이 할머니는 결국 일본 기업과 정부 어디에서도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소송을 도운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할머니에 대해 위와 같이 전했다. 항소심 승소에도 ‘분노’…사건은 대법 계류 중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설명 책자에도 ‘일본 기업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