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원상복구인 게시물 표시

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억지·반발'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을 두고,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