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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 설치한 걸로"..공무원의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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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201141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3392 풍등 불씨때문에 기름 탱크 폭발이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지요. 오늘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도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대충대충 작업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규모만 116억 원대에 이르는 고양 기름 저장소 화재.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 붙었고, 유증기 배출 통기구에 불꽃이 들어가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4년 전 점검에서 통기구에 불꽃 유입을 막는 화염방지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씨가 저유소 측에 "화염방지기를 이미 설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화염방지기 설치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곧) 설치할 거니까 그냥 미리 된 것처럼 해서 (고용부에) 보고를 해라."  결국 기름 탱크 통기구 10개 중 한 곳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화염방지기보다 방화 성능이 떨어지는 인화 방지망만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부는 보고서가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본부에서 이거(보고서의 진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찰은 불이 난 걸 알고도 119 신고를 안 한 스리랑카인 근로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고, 저장소 주변 관리와 화재 초기대응을 소홀히 한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