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소행" 지만원, 1심 실형..선고후 폭력 소동(종합)
다음 네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