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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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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9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조윤선 집행유예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구속..조윤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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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551332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39763 "김기춘 자금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실형 선고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함께 재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2) 전 문화부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 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