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유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조윤선 집행유예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 전 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허 전 행정관은 강요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과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 오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의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parksj@news1.kr


오늘 법원에서 김기춘씨를 포함한 8명의 선고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유죄를 받았습니다. 1명 김재원 자유한국당의원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이기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고날짜를 보게되면 항소심이 나올때 이미 형이 만료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형이 모자르다는 말이 있고 현 정부 인사가 들어올 것이다는 말도 있네요..

그리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가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별로 주목받진 않고 있네요..

아마도 여러 사건이 있어서 그렇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