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서울행정법원인 게시물 표시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

민노총 등 "국회포위 불허, 민주주의 훼손..논의 거쳐 결정할 것"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011049405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9308 서울행정법원 '경찰 행진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 (민중공동행동 '2018 전국민중대회' 집회 포스터)©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사회·노동단체 50여개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포위 행진'을 불허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전날(11월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제한 금지를 가처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날 입장을 내고 "기각 결정은 (행진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행위" 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항쟁 이후 국회는 한번도 식물상태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 이후 예고된 행진에 대해서는 "행진 제한통보를 받은 국회 옆·뒤쪽 행진 여부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Δ공약 미이행·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