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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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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800264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980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형량 하한인 징역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원안(최소 징역 5년)보다는 완화됐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짐에 따라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며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김성수법(형법 개정안)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