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무산..상인들 "힘 빠져" 눈물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93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212 법원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 주장할 근거 없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 행위 법이 옳다고 하니 허탈" "범죄자 취급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눈물도 "투쟁 계속할 것..구시장 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수협 "불법 상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폐쇄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이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3일 저녁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굴착기 옆자리에 모여 앉아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이윤청 수습기자 =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어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23일 저녁, 신시장 입주 거부를 위해 집회 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를 위해 세운 천막에 여느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