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기물파손인 게시물 표시

"안전띠 매세요" 기사 말에 격분, 택시 부순 40대 집유

이미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 ... 판사의 선고에 이해가는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동종전화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많아 재발위험이 있고... 차량안에  폭력은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데.... 결과는 집행유예...  물론 잡행유예중에 사고치면 2년의 징역을 산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선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PD야!"..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동부린 30대 집유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