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어 '타다'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번번이 제동 [이슈+]
다음 네이버 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를 알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타다를 호출했을 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대여하는 개념이다.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