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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 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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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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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1401215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47712 오후 2시 기해 이란 경제·금융제재 전면 복원..세계경제 타격 여파 주목  외신 "한국·일본·인도·중국·터키 등 8개국은 6개월간 예외"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연합뉴스TV제공]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

"불황에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깎아줘"…떡볶이집 위치 보니, 인천 번화가·유동인구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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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