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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서 배제..신속 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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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대법 사법농단 판사 추가징계 검토..김명수 '침묵퇴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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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檢, 법관 66명 무더기 비위통보..재판배제 조치 빨라질듯  법관징계법, 대법관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관들의 비위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추가징계 여부에 대해 "곧바로 징계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그 범위나 시기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업무 배제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소된 분이든 (비위사실) 통보만 된 분이든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재판업무 배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됐으니 바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안됐으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판사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따라 재판배제 조치에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와의 접촉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이 다수인데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징계청구 여부 결정까지는 ...

'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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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 사건, 주심에서만 배제 ..소속 재판부 배당 가능하게 내규 개정  대법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개정 불가피" 해명.."설득력 없다"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당특례를 이른바 ...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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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는 "법관 추가 탄핵 대상자 즉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로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판사 가 선정되었다"며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는 민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전 정의당 의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명명하고, 그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런 다음 “(2년이나)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서 변호사는 이날 김경수...

주말 도심서 대규모 '이석기 석방대회'..한쪽선 '태극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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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8174039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4477 이석기, 옥중 서신 보내 "적폐 세력 이간책 이겨내야" '사법 농단' 규탄 집회도 열려..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이석기 석방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 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의 분단 적폐를 걷어낼 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두고 있다"며 ...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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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

사법개혁 추진에 무슨 일?..김수정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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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213623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41 [앵커] 김수정 단장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수정/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Q.내부의견 듣는 절차…무슨 문제인가 [앵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정/변호사 : ...

잇따른 고위법관들의 태클.."정당한 문제제기 vs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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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05432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5682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얼마 전 '밤샘수사' 관행에 이어 이번엔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향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관행에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기회에 수사 악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어진 고위 법관들의 지적에 "적법ㆍ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모양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김 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사법연수원 19기)는 전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해 최근 검찰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

여론에 기대는 검찰 vs '신의 한 수' 찾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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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61231418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6299 추석 연휴 끝 검찰 수사 재개.. "방탄판사단" 비난 부담스러운 법원 추석 명절을 거치며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던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재개할 조짐이다. 검찰은 추석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요 인사 소환조사는 물론 영장 청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영장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단호히 제어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나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 흐를수록 국민 여론은 우리 편"… 단호한 검찰 26일 KBS가 추석 민심을 알아보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83.9%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자도 60.2%를 기록했다. 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으로 ‘특검 수사’(4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국회 국정조사’(20.1%), ‘사법부 자체 조사’(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KBS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1, 22일 양일간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연휴 개시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쓰라림을 맛봤다.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