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다음 네이버 "부과 논의한 적 없어..보도로 통계청 방침 변화한 것처럼 오해" 굳은 표정의 강신욱 통계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보도와 관련해 통계청이 입장을 최근 들어 바꾼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며 "법령과 통계청의 방침이 변화가 없는 데 해당 기사로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강 청장은 "다만 폭언 등 현장조사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는 불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 부분도 꼭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더 신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 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라 단순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강 청장은 "그와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고민해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난감한 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