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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성-13' 개발에 일본 장비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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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前안보리 전문가 위원 조사 비록 한국일보 분석 일본 대북제재 위반 사례 추가 확인… 日 슈퍼컴퓨터로 북핵 시뮬레이션 ‘韓 전략물자 관리 부실’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공언했지만 명분 없어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 8월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사진 속에 '화성-13형' 미사일 구조도가 걸려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방기해 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사실상 위반한 사례도 있다.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탓이다.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부실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명분 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모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후...

유엔 "일본, 군사용 품목·사치품 여러번 북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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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와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패널은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판명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靑 "대통령 전용기 美 대북제재 예외조치 '사실 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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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31354480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7533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전용기를 이용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 예외)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 오보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평양회담 직후인 지난 9월24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G20 순방 당당시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코 프라하를 경유한 것도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하는 게 급유 및 시차적응 등에서 유리한 데도 미국을 피해 유럽을 거쳤다는 의심이다 .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유지로) 체코를 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

미군 눈 피하려 군 수송기로?..'귤 답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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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3217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874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 할 규모인데…저는 200톤이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1부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기자]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또 물자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UN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0·4대회 참가자 방북 때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