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마저 대리수술.."군의관, 납품업체 직원에 수술시켜"
https://news.v.daum.net/v/201810111400021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31686 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특별점검 © News1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군 병원 소속 전·현직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병원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80건의 미용목적 코 성형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군 병원 소속 군의관 6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A씨에게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군의관 B씨는 A씨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알려주며 수술 도구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후 수술 당일 A씨가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10여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의관 6명은 A씨에게 총 12건의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의관들은 감사원 조사 당시 의료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해 A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진술 했다. 의무사령부는 2015년 8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만 한 후 주기적인 실태 점검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7년 전체 296건의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 중 수도병원, 양주병원 및 고양병원(171건)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