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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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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 경고를 했음에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공을 날렸습니다.  조만간 한유총측에서 설립인가 취소결정의 기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유총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설립인가 취소를 해버렸으니.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장의 개학 연기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