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