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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르기에 쓰러진 고교생..'뇌전증' 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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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목 조르기' 피해자 10대..당시 상황 CCTV에 찍혀 몸 들릴 정도로 목조르기..의식 잃고 쓰러져 우울증 증상에 자해까지..언어구사 능력도 떨어져 "정상으로 돌아올지 장담 못 해"..학교도 휴학 [앵커] 석 달 전 부산에서 동갑내기에게 목이 졸려 쓰러진 고등학생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사이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6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흰색 반바지를 입은 A 군이 맞은 편에 있는 학생에게 손짓하며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손 모 군이 뒷걸음질 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구하라가 밝힌 그날 새벽.."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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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18091710381667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9381 [Dispatch=김수지·오명주기자] 남녀관계는, 모른다. 속사정은, 둘만 안다. 특히 (둘 사이에) 이상이 생겼다면, 더욱 복잡하다. 3자가 섣불리 개입, 혹은 판단하기 어렵다. '헤어디자이너' C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구하라의 (前) 남자친구다. "난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 만약 구하라가 멍이 들었다면 나를 때리고 할퀴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내 주먹이나 다른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맹세한다." (조선일보 인터뷰) C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상처를 공개했다. "헤어지자고 먼저 이야기했던 게 죄라면 내가 죄인이다. 하지만 쌍방 폭행은 결코 아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이런 몰골로 헤어져야만 하는 나나, 구하라 모두 안타깝다. (중략) 구하라 본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조선일보 인터뷰) 이상, C씨의 입장이다. 구하라의 입장은 어떨까. '디스패치'가 지난 15일 그녀를 만났다. 우선, 싸움의 발단을 살펴봤다.해당 부분은 구하라와 C씨의 카톡, C씨와 구하라 동거인(후배)의 카톡, C씨와 매니저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  ① 구하라의 점심 : 구하라는 지난 10일 매니저·A씨(연예 관계자)와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만났다는 사실은 말하진 않았다. 매니저와 단 둘이만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② C씨의 확인 : C씨는 매니저와 통화를 ...

'제왕절개' 중 아기 얼굴 칼자국..담당의 "상처 잘 아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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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092118151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8715 [앵커] 경기도 평택의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기들 상처는 잘 아문다"고 했다는데 부모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의 볼에 베인 상처가 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처를 본 부모는 크게 놀랐습니다. [피해 아기 부모 :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가 계속 얼굴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신생아가 다친다는 것 자체가…] 상처는 제왕 절개 수술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아기의 왼쪽 볼에는 1.5cm 가량 되는 상처가 3개나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곧 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실수라서. 일단 그건 그렇고 아기들 상처 나고 그런 경우는 잘 아물긴 합니다. 흉도 보통은 없어요.] 병원 측은 입원, 수술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병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담당의사... 댁 아이에 칼자국 내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거요? 진실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별거 아니라는 듯 거들먹 하시는 군요.. 그리고 병원은 돈주고 무마... 아마 돈주면서 제보나 신고는 하지 말라 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