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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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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방부, 6월부터 2년간 신청받아..'퇴직급여금 심의위' 운영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는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4만3천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9천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규모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강릉 펜션사고' 도넘은 취재에 멍드는 대성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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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231102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4518 [서울신문]“친구가 죽었는데 기분 어떤가” 질문하기도 “대성고 학생 아니면 학생증 보여달라” 요구 “피해 학생반 주소록 달라” 상식 밖 요청까지 침울한 대성고 -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 3명이 사망한 서울 은평구 대성고에서 18일 학교 관계자가 교문을 닫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료를 받는 참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부 취재진이 피해 학생들이 다닌 대성고 주변에서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몇 명의 기자는 대성고 학생과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알아낸 뒤 메시지를 보내 피해 학생들의 주소록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격에 빠진 학생들의 상처를 헤집는 취재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서울대성고등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에는 기자들의 취재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라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게재됐다. - ‘강릉 펜션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니는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부 언론이 도 넘은 취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성고 학생들과 접촉하고 피해 학생 반의 주소록을 요청하기도 했다.(오른쪽) 2018.12.18 서울대성고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캡처 이 커뮤니티 계정을 관리하는 대성고 학생은 학교 앞에 갔다가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아는 것도 없고 학교 일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또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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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741153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38678 전국택배노동조합 "근로감독 강화..강도 높은 전수 조사 촉구"   CJ대한통운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김소연 기자 =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감전 사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지 3개월이 안 돼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택배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