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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촬영 추정 성관계 영상 유포..경찰 내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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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클럽 대표, '마약 의혹' 제기한 전직 직원 등 명예훼손 고소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을 두고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마약이나 성폭력 등 동영상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 모(28) 씨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클럽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성폭력, 마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내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버닝썬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자료와 임직원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각종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버닝썬 측은 이문호 대표가 이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한 폭행 피해자 김씨와 클럽 전 직원, 다른 클럽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골프장 동영상' 피해 남성 "유포자 찾아낼 것, 선처 無"..피해 여성도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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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458443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82365 사진=동아일보 DB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인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 씨가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라시에서 영상 속 여성이라고 지목된 A 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결혼해 현재 국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A 애널리스트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한다. 비슷한 인상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이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관계 영상과 두 사람의 프로필이 돌기도 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이 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

논산 여교사 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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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092433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3004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 충격적이긴 하네요.. 서로 좋아서 했다.. 라는 것은 성립하겠지만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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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2338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거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고 결국 집행유예.. 법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