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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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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물 건너 갔다"..공정위-업계 새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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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095220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32568 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며 "협회측과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보도.. 알고보니 오보...그런데 그걸 퍼트린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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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5PLbyZc5FMJ:news.hankyung.com/article/201808243620i+&cd=3&hl=ko&ct=clnk&gl=k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린 자녀 둘을 홀로 키우던 그는 수 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식당 일을 찾았지만 실패한 뒤 막다른 선택을 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 A씨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둔 뒤 두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를 내려고 다른 일거리를 많이 찾았는데 잘 안됐다”며 “최근 아이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던 A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0.9%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선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위의 기사를 토대로 강용석씨와 김세의씨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곳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 http://video.hoverlab2018.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