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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점주’, 상습 주문거절 알바생 고소…“선처없다”

치킨전문점 점주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 “형제 같은 동생…직원 아닌 가족이었다” 11개월간 확인된 피해액만 3500만원 이상 휴대전화 게임을 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주문 1000여건을 취소해 큰 손해를 끼친 치킨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점주는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대 합의를 하거나 선처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니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슈였던 상습 주문거절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영업방해죄로 고소장 접수를 마쳤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도와줄 변호사는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매일 10만원~20만원에 달하는 주문을 거절했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니 (피해금액이) 11개월간 35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낮 시간대 전화주문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별도”라며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거절하거나 가게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이 CCTV에 전부 포착됐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며 “부모님에게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직원이 아닌 동생으로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누가봐도 형제 같은 동생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 같은 사연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조언을 구했었다.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의민족 주문 거절 목록을 확인해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2~3건 거절이 있었다”며 “다른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당시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배민 주문내역을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민·배민1을 합쳐 주문 6...

조국 비방 글 달면 660원? '옵션 열기' 온라인 댓글 알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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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비난 댓글당 금액 공지도 나돌아…네이버 “자기 댓글 복사 시 나타나는 현상” 최근 포털사이트에 옵션 열기를 검색하면 쏟아지는 관련 댓글들.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 돈을 주겠다는 공지글도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캡처 ‘비방 글 1건당 5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 문재인, 김정은 이름 넣어서 욕하면 700원 드립니다.’ ‘정유라처럼 큰 비리 있는 것처럼 댓글 쓰셔야 XX들이 선동됩니다. 가격 올랐어요 800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옵션열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실시간 댓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쓰는 이른바 ‘옵션열기 댓글 알바’가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22일 네이버에서 옵션 열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옵션 열기라는 의미 없는 단어와 함께 조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비판한 댓글이 쏟아진다. 이 중에는 ‘댓글 1건 당 650원’과 같은 공지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옵션 열기...

'PC방 살인사건' 20대 구속.."도주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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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61820544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0962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petitions#_=_ ---------------------------------------------------------------------------- 언제부터 심신미약이 만능이 되어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네요.. 처벌조건을 변경하여 심신미약은 더이상 감...